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
산사태(토석류)에 대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으로써
관련 전문가가 재해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